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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 공고 제2010-24호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 예고 공고
장기 체납으로 인해 정수처분중인 아래의 급수설비에 대하여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 예고 공문을 소유주의 주소지로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부재, 빈집)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송시송달)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 예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 할 수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ㅇ 공고기간 : 2010. 9. 24 ~ 10. 8
ㅇ 공고대상 : 붙임 참조
ㅇ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2010. 9. 24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