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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 급수전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공고 -
상하수도요금 등의 체납으로 재산압류 예고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에 의거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예고사항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09. 12. 31. ~ 2010. 1. 13.(14일간)
나. 대 상 : 첨부파일 참조
다.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라. 공고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해운대사업소,해운대구청,중1동사무소,반송2동사무소,화정3동사무소 게시판
2009. 12. 30.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해운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