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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공고

부서명
해운대사업소
작성자
해운대사업소
작성일
2009-12-30
조회수
1366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해운대사업소 공고 제2009-10호
 

공시송달

- 급수전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공고 -


 

 상하수도요금 등의 체납으로 재산압류 예고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에 의거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예고사항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09. 12. 31. ~ 2010. 1. 13.(14일간)
 나. 대 상 : 첨부파일 참조
 다.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라. 공고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해운대사업소,해운대구청,중1동사무소,반송2동사무소,화정3동사무소 게시판

 

 

2009. 12. 30.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해운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