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공 시 송 달
- 재산압류 공고 -
상하수도요금 등의 체납으로 재산압류 예고문을 소유자의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및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산압류 예고사항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10. 10. 8 ~ 2010. 10. 21(14일간)
나. 대 상 : 첨부파일 참조
다.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라. 공고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동래사업소,동래구청, 안락1동사무소, 온천1동사무소 게시판
2010. 10. 8.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래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