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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금정사업소 공고 제2009-17호
공 시 송 달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예고 공고-
우리사업소 관내 수도요금 체납으로 인해 재산압류 및 급수장치 직권폐전 예고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재산압류 및 수도 급수장치를 직권폐전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o 공고기간 : 2009. 6. 15. ~ 2009. 6. 30.(16일간)
o 공고대상 : 붙임 참조
o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o 공고방법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서부사업소·부곡4동사무소 게시판, 급수전소재지
2009. 6. 15.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금정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