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통합 공지사항

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공고

부서명
북부사업소
작성자
북부사업소
작성일
2009-05-25
조회수
400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공고 제2009-2호


- 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공고 -


  상하수도요금 등의 체납으로 정수처분 중인 급수설비에 대하여 직권폐전 예고문을 소유자의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유치기간 경과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직권폐전 예고사항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09. 05. 25. ~ 2009. 06. 07. 
 나. 대    상 : 첨부파일 참조

 다.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라. 공고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및 사상구청 홈페이지, 북부사업소 게시판


2009. 05. 25.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