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래사업소 공고 제2009-16호
공 시 송 달
- 직권폐전 공고 -
우리사업소 관내 아래의 급수전에 대하여 상하수도체납금 및 계량기분실과태료 부과통보를 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에 의거 직권폐전 예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 2009. 5. 13. ~ 2008. 5. 27.(14일간)
○ 대 상 : 붙임 참조
○ 공고장소 : 상수도사업본부홈페이지,동래사업소,사직1동사무소,민락동사무소 게시판
2009. 5. 13.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동래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