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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조례위반에 대한 추징금 및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사하사업소
작성자
사하사업소
작성일
2011-11-21
조회수
28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42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수도에 대한 추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납부의무자에게 조례위반(부정수도)에 대한 추징금 및 과태료 부과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ㆍ소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