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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
우리사업소 관내 상·하수도요금 체납 급수전에 대하여 직권폐전예고 공문을 등기송달 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사하사업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 2010. 10. 13. ~ 2010. 10. 27.(15일간)
○ 공고대상 : 붙임(첨부파일) 참조
○ 공고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사하사업소 게시판, 사하구청 게시판
2010. 10. 13.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사하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