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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급수설비 직권폐전 공고

부서명
부산진사업소
작성자
부산진사업소
작성일
2010-06-18
조회수
280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 공고 제2010-17호

공시송달
- 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공고 -


 상하수도요금 등의 체납으로 정수처분 중인 급수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20조(급수중지와 폐전)제3항

규정에 의거 직권폐전 예고 통지서를 소유주 건물 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이사 등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직권폐전 예고사항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10. 6. 18. ~ 2010. 7. 2.
 나. 대 상 : 첨부파일 참조 
 다.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라. 공고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부산진사업소 게시판, 부산진구청, 부암1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