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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사업소(요금) 공고 제2010-1호
공 시 송 달
- 직권 폐전 공고 -
1. 우리사업소 관내 장기체납자 수도전에 대하여 직권폐전 예고 공문을 등기송달 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에 의거 수도전 직권폐전 공고합니다.
2.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
을 첨부하여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사업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
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나. 공고기간 : 2010.2.23 ~ 2010.3.9.(15일간)
2010. 2. 23.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강서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