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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
우리사업소 관내 상·하수도요금 체납 급수전에 대하여 직권폐전 공문을 등기송달 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상수도사업본부 금정사업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공고기간 : 2009. 11. 23. ~ 2009. 12. 08.(16일간)
2009. 11. 23.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금정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