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래사업소 공고 제2012-1호
공시송달
-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
우리사업소 관내 장기체납 급수전에 대하여 직권폐전예고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상수도사업본부 동래사업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 2012. 1. 4 ~ 2012.1.17(14일간)
○ 직권폐전 예정일 : 2012.1. 18(예정)
○직권폐전 급수전 현황(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