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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 급수전 급수전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예고 공고 -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예고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급수전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1. 11. 9 ~ 2011. 11. 23(14일간)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2011. 11. 9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영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