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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남부사업소 2008-8호
직권폐전 예고
상수도사용료 장기체납에 따른 직권폐전 예고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예고사항을 공고합니다.
본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겨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08.11.18.~ 2008.12.01.
나. 공고대상 : 첨부화일 참조
다. 공고방법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및 납부사업소 게시판
2008.11.18.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남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