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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중동부사업소 공고 제2008-12호
직권폐전 예고
상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직권폐전 예고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직권폐전 예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08. 11. 17. ~ 2008. 11. 30. (14일간)
나. 대 상 : 첨부파일 참조
다. 공고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중동부사업소, 보수1동 사무소
2008. 11. 17.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중동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