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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상수도 급수전 직권페전 예고 공고

부서명
사하사업소
작성자
사하사업소
작성일
2009-02-10
조회수
504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하사업소 공고 제2009-5호

 - 직권폐전 공고 -

 따로붙임 급수전은 국유지 및 지번불명으로 소유자의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직권폐전 예고 등기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폐전 예고사항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09. 2. 10. ~ 2009. 2. 24.
 나. 대 상 : 첨부파일 참조
 다.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라. 공고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사하구청 및 사하사업소 게시판

 2009. 2. 10.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하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