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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직권폐전 예고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직권폐전 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본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에는 행정절차법제22조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08.9.22.~2008.10.5.(14일간)
나.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다. 공고장소 : 보수동,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2008.9.22.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중동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