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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폐전 공고
장기 체납으로 인해 정수처분중인 아래의 급수설비에 대하여 직권폐전 예고 공문을 소유자의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직권폐전 예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08. 9. 25. ~ 2008. 10. 09.
나. 직권폐전예정일 : 2008. 10. 10.(금)
다. 대 상 : 첨부파일 참조
라. 근 거 : 행정절차법 14조(송달)
마. 공고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사하사업소, 사하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