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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사하사업소
작성자
사하사업소
작성일
2008-09-25
조회수
450
첨부파일
내용

직권폐전 공고

 

   장기 체납으로 인해 정수처분중인 아래의 급수설비에 대하여 직권폐전 예고 공문을 소유자의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직권폐전 예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08. 9. 25. ~ 2008. 10. 09.
 나. 직권폐전예정일 : 2008. 10. 10.(금)
 다. 대 상 : 첨부파일 참조
 라. 근 거 : 행정절차법 14조(송달)
 마. 공고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사하사업소, 사하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