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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공공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

부서명
정보관리팀
작성자
정보관리팀
작성일
2008-09-19
조회수
1192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08 - 414호


공공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


   하수도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공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용을 개시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4일

부 산 광 역 시 장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