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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08 - 414호
공공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
하수도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공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용을 개시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4일
부 산 광 역 시 장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