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동부사업소 공고 제2009-1호
- 급수전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예고 -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급수전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예고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처분 예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09. 1. 14. ~ 2009. 1. 27. (14일간)
나. 대 상 : 첨부파일 참조
다. 공고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중동부사업소, 부평동 사무소, 온천3동 사무소
2009. 1. 14.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중동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