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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공고
우리사업소 관내 당감2동 573-43번지 박용기 수용가 거주지에 직권폐전 예고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직권폐전 예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09. 1. 23. ~ 2009. 2. 06. (14일간)
나. 직권폐전예정일 : 2009. 2. 9.(월)
다. 대 상 : 첨부파일 참조
라. 근 거 : 행정절차법 14조(송달)
마. 공고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부산진사업소, 부산진구청(관계 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