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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

부서명
남부사업소
작성자
남부사업소
작성일
2008-08-13
조회수
415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요금1계) 공고 제2008 - 2호

- 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고-

상, 하수도사용료가 장기간 체납되어 급수전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예고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으로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급수전 직권폐전예고를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8. 8. 14. - 2008. 8. 27.(14일간)

2.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3.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4. 공고방법 : 수영구청, 남구청 게시판 및 남부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2008. 8. 13.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