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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 공고

부서명
중동부사업소
작성자
중동부사업소
작성일
2008-05-14
조회수
294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동부사업소 공고제2008-07호

- 재산압류 및 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고 -

상하수도사용료가 체납되어 급수전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예고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 예고를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의견이 있을 때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 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1. 공고기간 : 2008.5.14~5.27(14일)
2.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3.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4.공고방법 : 중동부사업소, 영주2동,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재
                    2008. 5. 14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동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