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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래사업소 공고 제2008-2호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 공고
우리사업소 관내 정수처분된 급수전에 대하여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 예고문을 등기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수차례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체납되어, 지방세법 제52조에 의거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함을 공고합니다.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 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1. 공고기간 : 2008. 9. 23 - 2008. 10. 6(14일간)
2. 대 상 : 첨부파일 참조
3.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공시송달)
4. 장 소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 동래사업소, 온천1동주민센터, 명륜1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