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통합 공지사항

재산압류 공고

부서명
동래사업소
작성자
동래사업소
작성일
2008-10-08
조회수
507
첨부파일
내용

재산압류 공고


 

우리사업소 관내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예고문을 등기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수차례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체납되어, 지방세법 제52조에 의거 재산압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 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1. 공고기간 : 2008. 10. 8 - 2008. 10. 21(14일간)

2. 대      상 : 첨부파일 참조

3.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공시송달)

4. 장      소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 동래사업소, 낙민동주민센터, 온천1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