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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부사업소 공고 제2008-12호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의한 재산압류-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등이 장기간 체납되어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예고 통지서를 거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재산압류하고자 합니다.
1.공고기간 : 2008.9.29-2008.10.12(14일간)
2.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3.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및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4.공고방법 : 중동부사업소, 동구 수정2동, 창원시 중앙동사무소, 상수도 홈페이지 게재
2008.9.29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동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