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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직권폐전예고 공시송달

부서명
남부사업소
작성자
남부사업소
작성일
2008-05-01
조회수
366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 공고 2008-1호

 

직권폐전예고

 

 

  상수도사용료 장기체납에 따른 직권폐전 예고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예고사항을 공고합

니다.

 

   본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에는 행정절차법제22조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료를 첨부하여 제출할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

니다.

 

가. 공고기간 : 2008.5.1.~2008.5.14.

 

나. 공고대상 : 첨부화일 참조

 

다. 공고방법 : 상수도사업본부홈페이지 및 남부사업소 게시판.

 

2008.5.1.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