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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공고 제2008-2호
재산압류 공고
상수도요금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예고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예고사항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 기간내 주장을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08. 4. 1.~4.15.(15일간)
나.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다. 공고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및 서구청, 서대신1동 사무소 게시판
2008. 3. 31.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