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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공고

부서명
사하사업소 요금
작성자
사하사업소 요금
작성일
2008-08-04
조회수
378
첨부파일
내용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 공고


 장기 체납으로 인해 정수처분중인 아래의 급수설비에 대하여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 예고 공문을
소유자의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
세법 제52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 예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08. 8. 04. ~ 2008. 8. 19. 
 나. 직권폐전예정일 : 2008. 8. 20.(수)
 다. 대 상 : 첨부파일 참조
 라. 근 거 : 행정절차법 14조(송달)
 마. 공고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사하사업소, 사하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