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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급수전 직권폐전 공시송달

부서명
남부사업소
작성자
남부사업소
작성일
2008-07-28
조회수
400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남부사업소 공고 2008-6호

 

직권폐전 예고

 

 상수도사용료 장기체납에 따른 직권폐전예고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예고사항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08.7.28.~2008.8.10(14일간)

 

나. 공고대상 : 첨부화일 참조

 

다. 공고방법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및 남부사업소 게시판

 

2008.7.28.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남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