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상수도요금 장기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문을 등기송달 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예고사항을 공고합니다.
본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에는 행정절차법제22조제3항에 따라 공고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겠읍니다.
1. 공고기간 : 2008. 02. 15 ~ 2. 28
2.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3.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및 북부사업소 게시판
2008. 02. 14.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