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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수도급수조례 주요 개정사항
가. 가산금인하
- 개정내용 : 당초 5% --> 개정 3%
- 적용시기 : 2008. 2. 1. 이후 발생된 가산금
※ 물이용부담금 가산금 : 상수도사용료 간산금 규정 준용
나. 주한미군부대 시설에 대한 적용요율 변경
- 개정내용 : 주한미군부대의 시설에 대하여 3단계이상 적용요금은 가정용
최종 단계요금 적용
- 적용시기 : 2008. 3월 납기분
다. 욕탕용 업종 통합
- 개정내용 : 욕탕2종을 욕탕1종으로 통합 (욕탕2종 폐지)
- 적용시기 : 2008. 3월 납기분
2. 하수도사용조례 주요 개정사항
가. 하수도사용료 요금인상
- 평균 인상율 : 24. 75%
- 적용시기 : 2008. 3월납기분 (격월고지자 1개월만 적용)
나. 가산금 인하
- 개정내용 : 당초 5% ---> 개정 3%
- 적용시기 : 2008. 2. 1. 이후 발생된 가산금
다.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
- 적용방법 : 수도급수조례 감면방법과 동일
- 감면금액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 적용시기 : 2008. 3월 납기분 (격월고지자 1개월만 적용)
라. 중수도사용자 및 재이용수사용자 감면
- 적용방법 : 하수도사용조례 별표6의 업종별 감면비율 적용
- 적용시기 : 2008. 3월 납기분 (격월고지자 1개월만 적용)
마. 욕탕용 업종 통합
- 개정내용 : 욕탕2종을 욕탕1종으로 통합 (욕탕2종 폐지)
- 적용시기 : 2008. 3월 납기분 (격월고지자 1개월만 적용)
붙임 : 1.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 1부.
2. 개정 하수도사용조례 1부.
3. 개정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1부.
4. 하수도사용료 인상 홍보문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