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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1. 영도구 관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수도전에 대하여 우편발송을 하였으나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에 의거 수도급수조례 제21조 제3항인 직권폐전을 공고합니다.
2.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절차법 22조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07. 11. 8 ~ 2007. 11. 21
나. 대 상 : 첨부파일 참조
다. 장 소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영도사업소 게시판,
영도구청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