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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시송달

부서명
영도사업소
작성자
영도사업소
작성일
2007-11-08
조회수
344
첨부파일
내용

      
                    공 시 송 달

 

 


    1. 영도구 관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수도전에 대하여 우편발송을 하였으나 반송되어
방세법 제52조에 의거 수도급수조례 제21조 제3항인 직권폐전을 공고합니다.
   2.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절차법 22조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07. 11. 8  ~ 2007. 11. 21

 나. 대      상 : 첨부파일 참조

 다. 장      소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영도사업소 게시판,

                      영도구청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