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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2008년 1월납기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 알림

부서명
경영관리팀
작성자
경영관리팀
작성일
2008-01-11
조회수
1170
내용
07. 12월(1월납기분) 낙동강수계 물금취수장의 월평균 BOD 확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
    가) 평균 BOD : 3.4mg/ 
    나) 부과율 적용률 : 70%
    다) 산정단가
       o 생활용수 : 90.23원/톤 
       o 공업용수 : 98원/톤 
  2. 적용시기 : '08. 1월납기 물이용부담금
  3. '08. 1월납기분 물이용부담금 고지별 부과 방법
    가) 매월고지 : '07. 12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70%) 적용
       o 생활용수 : 90.23원/톤,  공업용수 : 98원/톤
    나) 격월고지 : 검침량의 1/2을 각각 적용
       o 전 1개월분 : '07. 11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 생활용수 : 128.9원/톤,  공업용수 : 140원/톤
       o 후 1개월분 : '07. 12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70%) 적용
         - 생활용수 : 90.23원/톤,  공업용수 : 98원/톤
        ※ 장애인등 감면금액 : 생활용수 단가×10톤×감면세대
      예시) 생활용수 128.9원/톤일경우 : 단가×10톤×13세대 = 16,750원(원단위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