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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상수도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부서명
강서사업소
작성자
강서사업소
작성일
2007-11-12
조회수
390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사업소 공고제2007-05호

- 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고 -

상하수도사용료가 체납되어 급수전 직권폐전 예고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폐전예고를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7.11212~11.26(14일)

2.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3.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2007. 7. 6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