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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재산압류 공시송달

부서명
서부사업소
작성자
서부사업소
작성일
2008-01-03
조회수
360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공고 제2008-1호

 

    재산압류 공고

 

  상수도요금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예고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예고사항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에는 행정절차법제22조제3항에 의거 공고 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08. 1. 3. ~1.17.(15일간)

   나.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다. 공고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및 서부사업소 게시판,

                         서구청, 남부민3동 사무소, 서대신1동 사무소,충무동 사무소 게시판.

 

2008.01.03.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