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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급수전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예고

부서명
남부사업소
작성자
남부사업소
작성일
2007-12-06
조회수
324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 공고 제2007 - 1호

  - 급수전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예고 공고-

 상,하수도사용료가 체납되어 급수전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예고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예고를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7. 12. 7. - 2007. 12. 20.(14일간)

   2.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3.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2007. 12. 7.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