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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공시송달

부서명
부산진사업소
작성자
부산진사업소
작성일
2007-11-05
조회수
327
첨부파일
내용

                                 

                                공 시 송 달

                                                               - 상수도급수전 직권폐전  -
 
 
   부산진구 관내 장기간 공가상태로 급수전 관리자 불명 등으로 수도급수조례 제21조 제3항에 의거하여 직권폐전함을 공고합니다.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절차법 22조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07. 11. 6  ~ 2007. 11. 19


 나. 대      상 : 첨부파일 참조

 다. 근      거 : 행정절차법 14조(송달)

 라. 장      소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부산진사업소, 부산진구청(관계 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