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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남부사업소공고제2008-1호
급수장치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 예고 공고
우리사업소 관내 정수처분된 급수장치에 대하여 재산압류및 직권폐전 예고서를 등기송달코자 하나 소유자의 주소가 무단전출 직권말소되어 지방세법 제52조 의거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의거 공고기간내에 의견제출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08.2.11 - 2008.2.25(14일간)
-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 예고 대상 급수전 소재지 : 용호1동 422-82(상세내역 붙임)
2008. 2. 11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남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