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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부터 부산시내 일부 자치구 지역의 수도 검침 및 고지서 송달업무가 지역수도사업소에서 민간 검침용역사로
변경됩니다.
❏ 검침위탁확대지역 : 서구·사하구·금정구 전역
- 현재 시행중인 지역: 중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남구, 북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지역
❏ 위탁업무내용 :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송달
- 검침(고지서 송달)업무를 제외한 상수도 요금관련 업무는 종전대로 지역수도사업소에서 처리
❏ 상수도 요금민원 안내
- 상수도 민원전화 : 국번 없이 121번 및 지역수도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