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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재산압류 예고

부서명
동래사업소
작성자
동래사업소
작성일
2007-06-08
조회수
400
첨부파일
내용

동래사업소 공고 제2007-25호

공 시 송 달

- 재 산 압 류 -

 

  동래사업소-6960((2007.5.3), 동래사업소-7471(2007.5.17)호로 소송비용 징수를 위한 예고문을 2회 등기송달 하였으나,

유치기간경과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재산압류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 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래사업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

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0 재산압류 대상 현황 : 붙임 참조

      0 공고기간 : 2007.6.8 - 2007. 6.21(14일간)

      0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상수도홈페이지 게시공고

      0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52조 및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53조(지방세징수예의준용)

 

2007. 6. 8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래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