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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동부사업소 공고 제 2007-06호
-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
상하수도 사용료등이 체납되어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예고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직권폐전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1. 공고기간 : 2007. 7. 6 - 2007. 7. 20(14일)
2.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3.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4. 공고방법 : 중동부사업소, 동구 범일6동사무소, 상수도홈페이지 게재
2007. 7. 6.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동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