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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지방상수도사업인가 일부폐지 고시

부서명
시설부 수질팀
작성자
시설부 수질팀
작성일
2007-12-05
조회수
433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지방상수도사업 인가를 수도업 제17조 및 동법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 고시문과 같이 일부폐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