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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 상수도급수전 직권폐전 -
부산진구 관내 장기체납 수용가에 대하여 직권폐전 예고문 등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반송 및 급수전 관리자 불명 등으로 수도급수조례 제21조 제3항에 의거하여 직권폐전함을 공고합니다.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절차법 22조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07. 9. 14 ~ 2007. 9.27
나. 대 상 : 첨부파일 참조
다. 근 거 : 행정절차법 14조(송달)
라. 장 소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부산진사업소, 부산진구청(관계 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