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공고 제2007-5호
공 시 송 달
- 직권폐전예고 -
서구 관내 장기 미사용 급수전에 대하여 직권폐전 예고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예고사항을 공고
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에는 행정절차법제22조제3항에 의거 공고 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07. 10. 1.~ 10.14.
나.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다. 공고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및 서부사업소 게시판,
서구청, 해당동사무소 게시판.
2007.10.01.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