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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폐전 공고
우리사업소 관내 정수처분된 급수전의 소유자가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아 직권폐전예고문을 등기우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폐전코자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기간 : 2007.5.28.~6.10(14일간)
2. 공고내용 : 급수전 소유자께서는 직권폐전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에 의거 우리사업소로 의사표시 및 주장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무런 의사표시 등이 없을시 공고기간 경과 후 직권폐전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3. 직권폐전 대상 : 붙임참조
2007.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