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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공고

부서명
동래사업소
작성자
동래사업소
작성일
2007-09-12
조회수
277
첨부파일
내용

행정절차법 제 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상하수도사용료가 체납되어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예고서(동래사업소-9932(2007.07.12))를

 

첨부의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귀하의 재산을 압류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3항에 의거 공고기간내 주장을 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래사업소에 제출할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1. 공고기간 : 2007. 9. 11 ~ 2007. 9. 24(14일간)

 

2. 공고대상 : 첨부자료

 

3. 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4. 공고방법 : 상수도본부 홈페이지, 동래사업소 게시판, 초읍동사무소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