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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청 창업제도팀-876(2007.8.3) 및 부산시 기업지원팀-4183(2007.8.14)호와 관련입니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0조의2의 개정에 따라 제조업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아래 부담금(11종)을
면제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 상 : 2007. 8. 3일부터 2010. 8. 2일까지 제조업 창업중소기업
나. 감면기간 : 창업일로부터 3년간
다. 감면부담금(11종)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폐기물부담금, 배출부과금(대기,수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물이용부담금(낙동강 등 4종)
단, 배출부과금 및 폐기물부담금 중소규모기업(별도규정)에 적용
※ 상수도본부 소관 감면부담금 : 공공시설수익자부담금(시설분담금), 물이용부담금
라. 문 의
- 총 괄 : 중소기업청 창업제도팀 (042-481-4429)
- 물이용부담금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055-211-1723), 상수도본부 (669-4231)
붙임 : 제조업 창업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