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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상하수도사용료가 체납되어 재산압류 예고서를 첨부의 주소지로 등기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귀하의 재산을 압류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3항에 의거 공고기간내 주장을
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읍니다.
1. 공고기간 : 2007. 8. 10 ~ 2007. 8. 23 (14일간)
2. 공고대상 : 첨부자료
3. 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4. 공고방법 : 상수도본부 홍페이지, 북부사업소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