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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공고
우리사업소 관내 장기체납 급수장치에 대하여 직권폐전예고서와 재산압류예고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코자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기간 : 2007.6.4.~6.17(14일간)
2. 공고내용 : 급수전 소유자께서는 직권폐전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에 의거 우리사업소로 의사표시 및 주장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무런 의사표시 등이 없을시 공고기간 경과 후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3.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대상 : 붙임참조
2007. 6. 4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남부사업소